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체
·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업무 일원화.
- 시도·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간 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 및 전담지원팀(부서) 지정, 운영 지원. ('25년 하반기).
· 정보시스템 기반 빈집 정비업무 효율화.
- 빈집애(愛) 플랫폼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빈집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강화('25년~).
- 빈집 소유주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25년 하반기).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 ·활용 방안 마련.
-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맞춤형 정비·활용 가이드 수립 ('25년 상반기).
중앙부처
· 국가 빈집 관리 체계 구축.
국가의 관리 책무 신설, 빈집 대상 특례 확대 등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25년~).
* 농어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도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한 빈집 정비 자원.
사업자
· 빈집 활용 사업 모델 발굴.
- 법인 및 단체의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의 관리·임대·운영 등을 실시하는 빈집관리업 신설('25년 하반기).
일반 국민
·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해 주거 시설,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
- 빈집 주변은 지자체 등 협업으로 CCTV, 안전펜스 설치.
· 어디서나 빈집 정보 및 매물 정보 확인.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현황, 관련 정책, 거래 지원, 빈집 발생·확산 AI 분석 등 대국민 정보 제공('25년~).
연구기관
· 전국 빈집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연구.
-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빈집 확산·예측 AI 분석, 지방 소멸 등 관련 연구 시 빈집 데이터 활용.
이번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은 범정부적인 첫 번째 계획으로,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