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 신청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 글쓴날 : [22-01-25 13:01]
    • 함선아 기자[sunb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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