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제혜택 뭐가 있을까?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달라졌다는데요.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세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소득액이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을 변경해 주는거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도 있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한도액 확대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 신용, 체크카드, 현금 등 초과한 분의 사용 항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공제기준 (총 급여의 25%) 까지는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순서로 적용합니다.

    ▷ 2020년 달라진 공제율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월별 적용률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2월) : 신용카드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3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월 : 신용카드 30%|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6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80%
    -4월~7월 : 전체 구분 별 80% 혜택
    -8월~12월 : 신용카드 15%|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3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 확인 필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 연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공제한도도 30만 원씩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글쓴날 : [21-01-30 14:53]
    • 함선아 기자[sunb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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