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 ~ 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여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