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1.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 *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 상향 검토
      ?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등

      ? ·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

      ②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 * (현행) [농·수 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
      ? * 단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 정비

      ③ 중·대형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를 도입합니다.
      ?· 다른 금융업권 사례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 및 표준화 추진

      ?·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도입하며 중·대형 조합에 우선적용 추진

      ?· 법령에 거액여신의 정의·한도를 규율하는 거액여신한도 법제화
      ? * 중·대형 조합(예: 총자산 5,000억 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 한정

      2.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①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
      ?· 연말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 예정
      ?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

      ② 특히 부동산PF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약 8,80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 적극 추진 등

      ③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부담이 집중되면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어, 충당금 적립 단계적 상향 조치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 가계대출 관리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①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②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 중금리대출 확대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필요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 점검]
      ?·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확대방안 논의
      ? - 중금리대출 취급현황·계획 확인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2024년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2025년 부실채권 정리 계획 점검

      ?· 각 기관별 여신심사 능력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및 확충 방안 점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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