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①신고 편

    • [1탄, 이상반응 신고 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이상반응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나 팩스 신고
      *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

      2. 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 백신종류, 접종자 분류군 등에 따라 문자 수신 횟수 상이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수신한 문자에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됩니다.

      3. 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로 보고합니다.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