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의료기관
      ㆍ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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