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소득이 적어 안정적인 노후가 걱정되나요?
    • [K-희망사다리] 기초연금

    •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202만원(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32만 3,1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51만 7,0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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