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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