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 식품모방완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