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
    • 농가 고민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충청북도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 활동 홍보ㆍ지원 실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라면서, 농가의 고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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