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라스 OLED, LG디스플레이와 특허 분쟁 합의
    •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이하 Solas)가 LG디스플레이 및 소니코퍼레이션(Sony Corporation)을 포함한 LG디스플레이의 일부 고객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 특허 침해 소송을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전문 회사로 소비자 가전 제조사에 해당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퍼 버틀러(Aoife Butler) 솔라스 법률고문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를 획득해 기쁘다”며 “특허 라이선스 확보로 LG디스플레이는 물론 소니, 파나소닉(Panasonic) 등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고객사에 대한 OLED TV 시장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은 태블릿, 시계, 전화기 등 특허를 침해하는 OLED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틀러 고문은 “솔라스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과 B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외에도 2021년 3월 1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개시 예정인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솔라스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싱은 이번 건의 슈투트가르트대학교(Stuttgart University) 과학자를 포함해 진정한 혁신가들이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또한 이 대학이 보호된 기술의 큰 성공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계속 창안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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