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국토교통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을 처분하였다.

      (티웨이항공) ① 2019.10.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운항규정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 및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2019.9.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정비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1.34억 원 및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 ③ 2020.8.16일,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운항기술기준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