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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