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에 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