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실시
    • 16일부터 공동주택 가격 열람 가능, 개별주택은 19일부터…21년 1월 1일 기준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동대문구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며, 열람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은 3월 16일부터, 개별주택은 3월 19일부터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공동주택 4월 5일까지, 개별주택 4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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