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한 눈에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에 전용 PC 설치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 작성은 한글로 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작성이 허용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 용산구가 한글 전용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한 눈에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비스를 선봬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에 동영상 매뉴얼 전용 PC를 설치, 민원인 누구나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매뉴얼은 혼인, 출생, 이혼, 사망 4종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한자 사용이 어려운 한글 전용 세대를 위해 본관(本貫·개인의 시조가 난 곳) 한자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아 민원인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신고서 작성법을 알리고 오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은 2018년 부산 연제구가 개발, 전국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한 프로그램이다.

      구는 가족관계등록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음원 송출 전용 노트북(1대), 오디오 믹서(2대), 앰프(1대), 스피커(12대)를 설치, 클래식·재즈 등 다양한 음원을 송출하고 있다. 민원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또 지난 1월부터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사업을 시행, 매일 오후 4시 부서별 전자민원함을 비우고 법정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연된 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 종합민원실은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된 바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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