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online.bokjiro.go.kr)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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