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복지 사각지대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광양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요금감면 신청 대행서비스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감면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18년 7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휴대전화 요금 기본료 할인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2016년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대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까지 요금감면 대상 7,341건을 발굴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보호 유형 및 사용량에 따라 월 최대 전기 8,000~16,000원, 이동통신 11,000~26,000원, 도시가스 6,600~24,000원 등 차등 할인이 적용되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알뜰폰을 제외한 3사(SK, KT, LG)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2021년 3월 말 기준 할인대상 8,186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복지대상자는 신분증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거나 고객번호를 파악한 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신규나 전입으로 발생하는 복지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요금감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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