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3월 31일부터 정부24 모든 서비스, 간편인증으로 조회·신청·발급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간편인증의 경우 ‘범정부적 모바일 전자서명 공통기반’이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24앱(모바일)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정부24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24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정부24에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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