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
      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

      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

      4.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