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민식이법’시행 1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완료
    • 어린이 보행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관악구는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68개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위해요인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흡한 시설은 보완하고 위해요인은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점검내용은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과 훼손여부를 점검했으며, 도로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의 관리 전반을 살폈다.

      주요 정비사항은 훼손된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명확화,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으로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 옐로카펫(어린이횡단보도 대기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의 두 배인 26억 원을 배정했다”며 “촘촘하고 세심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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