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②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③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②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