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31.~4.27.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2019년에 122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 그에 맞는 회의·보고 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화면 상단 <주요사업>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서 볼 수 있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