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하고 이를 A 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지난달 31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들은 “오리의 잔털 제거를 위해 오리 표면에 사용한 가공보조제는 오리 도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세척되어 오리고기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고 식약처는 무신고 원료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국민안심 차원에서 해당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고·판매가 중지된 오리고기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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