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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