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알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 통원 등을 통해 세밀하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대상구분
      1.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경우

      [지원금액] 전액 무료
      ※ 아래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능
      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3. 재가급여
      4. 시설급여
      5. 장애인활동지원
      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어르신, 어르신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지원내용]
      - 직접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1. 안전지원 :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점검
      2. 사회참여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역모임 참여 지원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4.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연계 서비스
      지역 내 집수리사업 및 주거급여서비스 등 연계
      1. 도배, 장판 등 주택 보수 지원
      2. 식료품 및 식사배달 서비스
      3.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의료보조기기, 영양제 지원 등

      - 특화 서비스
      가족,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돌봄제공시간
      1.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2.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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