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연장
    •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선정기준 완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주요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 6,900원, 주거비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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