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구 직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금천구가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구 직원 및 현장근로자,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선거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부여한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구는 4.7 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율 제고와 구 직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당일 충분한 시간(2시간 이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투표일이 근로일인 만큼 현장 근로자 등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ㆍ퇴근 시간 전후로 투표시간을 안배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 직원과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투표권 행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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