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불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소재 사업장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담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나섰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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