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이달 14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입금 후 개별 안내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서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와 법정 차상위계층 만 4천여 명으로 개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준일(3월 26일) 현재 해당 대상이면 가구별 대표계좌로 생활지원금을 입금하고 문자나 우편 등으로 지급 사실을 안내한다.

      지급일은 이달 14일이며,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계좌 미등록자는 입금 계좌 파악 후 다음 달 14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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