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0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③ (소득요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④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