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거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하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생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 세금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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