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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