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양호!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재목, 합판, 목질바닥재, 펠릿, 숯 등의 목재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1.5%가 품질표시 된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품질표시제도 시행 6년(7년)을 맞아,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사결과, 목재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품질(46.6%)’과 ‘가격(44%)’이었으며, 구매 경험자의 66.8%가 품질 등급에 따른 제품의 성능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운용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품질수준 향상(58%), 구매정보 제공(58%), 신뢰도 증가(56.8%) 등 긍정 응답이 높아 제도 시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은 목재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시 신뢰도 높은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운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혁신과 제도 홍보, 국민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