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량방역 및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지원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