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으로 무단방치 없앤다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전동킥보드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완화된 이용 기준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위 부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구는 건축행정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하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1) 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해 신청자로 하여금 사업을 홍보 및 유도, 스마트한 기술과 정책의 점진적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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