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건물 이름짓기’ 사업 추진
    • 무명 건물에 이름표 달아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종로구는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거나 실제 사용하는 명칭이 있음에도 대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가치 UP! 건물 이름짓기’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이름이 있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라 찾아가기 어렵거나, 사용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어 정보에 혼란을 주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는 대장 확인과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거쳐 건물 소유자에게 명칭 표기 신청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하고자 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칭을 기재 후 변동사항을 과세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할 등기소에 전자등기 촉탁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된 명칭은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도 자동 등록된다.

      건물명은 해당 지역과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친근감을 주는 순우리말 명칭을 권장한다. 등기 등록이 불가한 외국어나 특수문자, 글자 수 15자 초과, 소유주 성명 단순 사용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동산관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상세주소 신청도 접수 중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우편물 전달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정보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에 부여 가능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또는 구청 도로명주소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물 이름이 기재되면 실사용 명칭과 공적장부가 통일되어 건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건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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