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 생활비 보조...최대 100만원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88만 9781원)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지급 된다. 2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