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구로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083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6월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내달 2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구청 부과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이의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