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보장, 군민안전 최우선
    • 최대 2,500만원 한도 혜택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5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2020년 14개였던 보장항목을, 감염병 사망 및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17개로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최대 1,500만원이었던 보장금액을 최대 2,500만원으로 증액하여 더 다양한 재난에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작년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