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가구는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기준은 2019년~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2021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신청은 홀짝제와 상관없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6일부터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접수, 소득조회, 재난지원금 중복확인을 거쳐 6월 중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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