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기(20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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