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3.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경상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5월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되고,

      증빙을 감축하여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공적자료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자료 허용)하였으며 온라인(복지로) 및 현장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준 완화로 금융재산이나 부채 정도가 조사기준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