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 다가구 등 거주자의 편의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거주자 생활불편 해소 및 각종 사고 신속 대응 기반 마련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성동구 해당부서(토지관리과)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