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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