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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