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제 요건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의무자인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1.6.1.~2022.5.31.)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 구청에서 정밀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은 “매매시장에 도입 된 거래신고제가 임대차 시장까지 거래신고 의무화가 확대 도입됨으로써 주택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응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