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이해 돕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한국형 치유농업’방향과 원예‧동물 등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소개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시행(2021.3.25.)에 따라 ‘한국형 치유농업’의 정책 방향과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치유농업 심포지엄(설명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영상 채널을 통해 21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이번 설명회는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내외 사례 소개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상자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주제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치유농장과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치유농장(농장명:허브뜨락)의 사례를 들어 해외와 우리나라 치유농장의 특징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본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생활습관성 질병 개선, 스트레스·우울감 완화, 인지능력 향상, 생명존중과 정서안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등을 활용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94년 ‘원예치료’연구를 계기로 치유농업 연구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달 5일 전담조직 ‘치유농업추진단’을 신설했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산업화 전략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보급 확대를 위해 치유농업센터 조성 추진과 치유농업시설 육성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순기능을 이해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치유농업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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