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s ⓒ 맘스타임즈 & www.moms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자명: 최영진 | 상호: 라이트형제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93 더샵스타리버 102-530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3473 | 사업자등록번호: 211-10-22791 |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영진
전화번호: 02)547-7157 | 팩스번호: 02)547-7158 | 이메일: assa94@gmail.com
Copyright © 2021 맘스타임즈. All rights reserved.